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등
제29조의6
제29조의6(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형집행정지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등
제29조의6(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형집행정지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인용 형식「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9조의6(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