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집행정지의 결정
제30조
제30조(자유형집행정지의 결정)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검찰청의 장의 형집행정지의 허가가 있는 때의 형집행정지의 결정 및 지휘절차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결정이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의 주거를 의료기관등으로 제한하는 것인 때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외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3항을 준용한다.
자유형집행정지의 결정
제30조(자유형집행정지의 결정)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검찰청의 장의 형집행정지의 허가가 있는 때의 형집행정지의 결정 및 지휘절차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결정이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의 주거를 의료기관등으로 제한하는 것인 때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외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0조(자유형집행정지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