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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4조(소환, 잔형집행)

소환, 잔형집행

제34조

제34조(소환, 잔형집행) ①형집행정지 취소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정지자를 소환하여 그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잔형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형집행정지자에 관한 잔형의 집행은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잔형집행 지휘서에 의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에 적법한 집행지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잔형의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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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4조(소환, 잔형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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