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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8조(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8조(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

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

제18조

제18조(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 제17조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진행 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강제집행절차 취소(변경) 결정서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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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8조(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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