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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제58조

제58조(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서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매출이 거의 없거나 청산 중에 있는 등의 사유로 해당 기업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소명되는 경우 2. 매각을 목적으로 해당 기업을 보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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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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