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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투자기업 소유지분가치비율의 계산방법)

투자기업 소유지분가치비율의 계산방법

제60조

제60조(투자기업 소유지분가치비율의 계산방법) 영 제100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유지분가치비율은 해당 기업에 대한 가장 최근의 소유지분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의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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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투자기업 소유지분가치비율의 계산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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