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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61조

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제5조제8항에 따른 관계기업이 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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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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