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청장
제13조
제13조(지방고용노동청장)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지방고용노동청장
제13조(지방고용노동청장)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인용 형식「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지방고용노동청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