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제15조
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①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고용센터 및 팀을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청장(노사상생지원과를 두는 지청의 장은 제외한다) 및 출장소장은 노동기준조사과 또는 노동기준조사1과에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센터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로, 지역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 노사상생지원과장,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 노동기준조사과장(노동기준조사1과장부터 노동기준조사3과장까지를 포함한다), 노동기준감독과장, 중대재해수사과장, 산재예방감독과장 및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하고, 팀장은 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팀의 팀장은 노동기준조사과장 또는 노동기준조사1과장이 겸임한다. ③ 고용센터 소장, 지역협력과장, 지역협력팀장 및 고용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고, 고용관리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청 및 출장소는 지역협력과에서 고용관리과의 분장사무를 분장한다. 1. 고용센터 소장: 제14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지역협력과장 및 지역협력팀장: 제14조제5항 각 호의 사항 3. 고용관리과장: 제14조제6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의 사항 ④ 노사상생지원과장은 제14조제8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 중 해당 지청의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은 제14조제9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해당 지청의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 노동기준조사과장(노동기준조사1과장부터 노동기준조사3과장까지를 포함한다) 및 노동기준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지청장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노동기준조사1과장부터 노동기준조사3과장까지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강남ㆍ성남ㆍ창원ㆍ울산ㆍ천안 지청의 노동기준조사과장은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제14조제10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 2. 노사상생지원과를 두지 않는 지청 및 출장소의 경우, 14조제8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 중 해당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 3. 노동기준감독과를 두지 않는 지청 및 출장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해당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 가. 제14조제8항제16호에 관한 사항 나. 제14조제10항제1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 중 지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다. 제14조제1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⑦ 노동기준감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지청의 관할 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4조제8항제16호에 관한 사항(울산지청은 제외한다) 2. 제14조제10항제1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 중 지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3. 제14조제1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⑧ 중대재해수사과장은 별표 1의2에 따른 지청의 중대재해수사과 관할구역에 관한 제14조제1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⑨ 산재예방감독과장 및 산재예방감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의정부ㆍ고양ㆍ성남ㆍ안양ㆍ평택ㆍ인천북부ㆍ울산ㆍ대구서부ㆍ포항ㆍ전주ㆍ여수ㆍ청주ㆍ천안지청의 산재예방감독과장은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제14조제1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제14조제13항제11호의 사항 중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유해위험작업교육기관에 관한 사항 3. 제14조제15항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17항제7호의 사항 중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을 제외한 사항 5. 제14조제17항제8호, 제9호, 제11호, 제11호의3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 ⑩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4조제17항제1호, 제3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1호의3부터 제12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제14조제17항제7호의 사항 중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을 제외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