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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26호, 2010.06.01>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26호, 2010.06.01>

부칙 <제126호, 2010.06.0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방이전추진팀 및 농업미생물팀은 201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지방이전추진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이를 운영지원과장이 분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농업미생물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이를 작물보호과장이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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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26호, 2010.06.0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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