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방이전추진팀 및 농업미생물팀은 201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지방이전추진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이를 운영지원과장이 분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농업미생물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이를 작물보호과장이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