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73호, 2011.02.17>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4명 및 행정서기보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으로 농촌진흥청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9명(기능9급 4명 및 기능10급 5명)이 감축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1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9명(행정서기 7명 및 행정서기보 2명)을 대체하여 농촌진흥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6명(기능10급 6명)이 감축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1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명(행정서기 5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을 대체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식량과학원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7급 1명 및 기능10급 3명) 중 3명(기능10급 3명)의 감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1년 6월 30일까지, 1명(기능7급 1명)의 감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2명 및 행정서기보 1명) 및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을 대체하여 국립식량과학원에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