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34호, 2013.01.07>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8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34호, 2013.01.0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8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34호, 2013.01.0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