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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2(위치추적관제센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2(위치추적관제센터)

위치추적관제센터

제23조의2

제23조의2(위치추적관제센터) ①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 및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은 각각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위치추적과 및 관제행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위치추적과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관제행정과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물품ㆍ문서ㆍ관인의 관리와 보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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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2(위치추적관제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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