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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대장)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대장

제6조

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대장)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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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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