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제7조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제조ㆍ수입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