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관련 자료
제9조
제9조(유지관리 관련 자료)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유지관리 매뉴얼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기계도면 2. 전기도면(전기도면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전기ㆍ전자부품의 목록 및 제품안내서 4. 설치 매뉴얼 5. 유지관리 매뉴얼 6. 결함이나 고장 진단 안내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유지관리 관련 자료)
유지관리 관련 자료
제9조(유지관리 관련 자료)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유지관리 매뉴얼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기계도면 2. 전기도면(전기도면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전기ㆍ전자부품의 목록 및 제품안내서 4. 설치 매뉴얼 5. 유지관리 매뉴얼 6. 결함이나 고장 진단 안내서
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유지관리 관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