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10조

제10조(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한 경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는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