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제8조
제8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란 별표 2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말한다.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제8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란 별표 2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말한다.
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