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신고
제8조
제8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신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이 상호ㆍ명칭, 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상호ㆍ명칭, 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4. 영 제33조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말하며,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5.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소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7.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