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제11조

제11조(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영 제34조제5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명령 현황 2. 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