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제11조
제11조(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영 제34조제5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명령 현황 2. 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제11조(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영 제34조제5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명령 현황 2. 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