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
제10조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폐업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폐업신고서에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폐업 연월일 2. 주된 영업소 소재지 3.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폐업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