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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

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

제10조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폐업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폐업신고서에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폐업 연월일 2. 주된 영업소 소재지 3.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폐업 사유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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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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