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의 사전 통지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의 사전 통지 등) ①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전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말소의 연월일 2. 신고말소의 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및 전문분야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신고말소의 사유 ②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처분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처분의 연월일 2. 처분의 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및 전문분야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처분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