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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관리)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관리

제15조

제15조(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관리) ①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 현황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ㆍ보유)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협회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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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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