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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2조

제1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4.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5. 영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말한다) 6.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7.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소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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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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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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