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
제9조
제9조(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휴업신고서에 휴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휴업기간 2. 주된 영업소 소재지 3.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
제9조(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휴업신고서에 휴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휴업기간 2. 주된 영업소 소재지 3.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