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의 정정
제4조
제4조(기재사항의 정정)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를 정정할 때에는 그정정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4조(기재사항의 정정)
기재사항의 정정
제4조(기재사항의 정정)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를 정정할 때에는 그정정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4조(기재사항의 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