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제3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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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제36조(수수료)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의 이용을 청구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수수료와 우편요금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대체관서와 가입자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1. 납입
2. 삭제
3. 이체
4. 수표추심
5. 특수취급
6. 양도 및 승계
7. 수표용지청구
8. 계좌의 내용변경, 지급증서의 재발행 및 재교부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우편대체관서가 가입자의 계좌잔액에서 수수료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수수료의 감면
제37조(수수료의 감면)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공금계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공익계좌 및 일반공금계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조건 및 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수수료의 반환
제38조(수수료의 반환)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한 우편대체관서에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은 청구자에게 지급하거나 청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