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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36조(수수료)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36조(수수료)

수수료

제36조

제36조(수수료)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의 이용을 청구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수수료와 우편요금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대체관서와 가입자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1. 납입 2. 삭제 3. 이체 4. 수표추심 5. 특수취급 6. 양도 및 승계 7. 수표용지청구 8. 계좌의 내용변경, 지급증서의 재발행 및 재교부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우편대체관서가 가입자의 계좌잔액에서 수수료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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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36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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