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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5장 이자의 지급등

제39조–제43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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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의 지급

제39조

제39조(이자의 지급)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계좌 및 청약보관금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그 밖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자의 계산방법

제40조

제40조(이자의 계산방법)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요구불예금의 이자계산방법에 의하고, 그외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계산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계좌대월

제41조

제41조(계좌대월) ①개인계좌가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좌의 현재액을 초과하여 지급ㆍ이체 또는 가계수표의 발행(이하 "계좌대월"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한 이내에 그 대월금을 보전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계좌가입자가 계좌대월기간이 경과해도 계좌대월금을 보전하지 않은 때에는 우편대체관서는 그 대월한 자의 다른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잔액에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대월계좌에 이체하여 보전할 수 있다. ②개인계좌에 대한 계좌대월의 한도액과 계좌대월에 대한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대월 한도액과 이자율을 참작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익계좌에 가입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계좌대월승인을 얻어 우편대체수표를 발행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계좌대월의 한도액 및 이자율에 관하여는 별도의 약정에 의한다.

자금의 운용비율

제42조

제42조(자금의 운용비율)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자금(3월 이상 정기운용하는 자금에 한한다)의 운용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부한 대출금의 회수등으로 자금운용비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기관 예탁비율 : 우편대체자금의 100분의 25 이하 2. 유가증권 매입비율 : 우편대체자금의 100분의 50 이상 3. 기간통신사업자에의 대부비율 : 우편대체자금의 100분의 25 이하

대출금의 이자율

제43조

제43조(대출금의 이자율) ①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대부하는 대출금의 이자율은 대부 당시의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제1차연도 표면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 2푼의 범위안에서 그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이 체납된 경우의 연체이자는 그 이자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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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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