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의 지급
제39조
제39조(이자의 지급)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계좌 및 청약보관금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그 밖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39조(이자의 지급)
이자의 지급
제39조(이자의 지급)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계좌 및 청약보관금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그 밖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39조(이자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