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의 종류
제14조
제14조(납입의 종류) 납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장납입 : 통장 및 납입청구서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하는 것 2. 무통장납입 : 납입청구서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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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의 종류
제14조(납입의 종류) 납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장납입 : 통장 및 납입청구서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하는 것 2. 무통장납입 : 납입청구서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하는 것
납입의 청구
제15조(납입의 청구) 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납입청구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계좌가입자가 고지한 납입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으로 납입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다. 1. 계좌번호 2. 가입자명 3. 납입금액 4. 납입일자 5. 기타 필요한 사항
통신문의 기재
제16조(통신문의 기재) 납입청구서 및 이체청구서에는 통신문을 기재할 수 있다.
수표등에 의한 납입
제17조(수표등에 의한 납입) ①다음 각호의 수표 및 지급증서(이하 "수표등"이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1. 우편대체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 2. 우편대체증서 3. 우편환증서 4.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발행한 수표 ②제1항에 따라 납입한 금액은 해당 수표등이 결제된 후가 아니면 계좌의 잔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납입의 취소청구
제18조(납입의 취소청구) ①계좌에 납입한 자가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납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입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당일의 업무가 마감되기전에 취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취소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한 우편대체관서에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좌의 잔액증명청구
제19조(계좌의 잔액증명청구) 가입자는 계좌의 잔액증명을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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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