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의 종류
제31조
제31조(이체의 종류) ①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이체 : 가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것 2. 자동이체 : 가입자와 우편대체관서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별도의 청구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이체하는 것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체는 이를 우편대체계좌와 은행예금계좌 상호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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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의 종류
제31조(이체의 종류) ①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이체 : 가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것 2. 자동이체 : 가입자와 우편대체관서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별도의 청구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이체하는 것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체는 이를 우편대체계좌와 은행예금계좌 상호간에 할 수 있다.
이체의 청구
제32조(이체의 청구)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이체 또는 자동이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이체청구서 또는 자동이체신청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체의 취소청구
제33조(이체의 취소청구) ①계좌에 이체한 자가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이체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이체된 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당일의 업무가 마감되기 전에 취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취소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체를 청구한 우편대체관서에 이체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체금의 환입
제34조(이체금의 환입)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체의 청구가 취소된 때에는 이체된 금액을 이체에 의하여 자금이 인출된 계좌에 환입한다.
이체의 약정
제35조(이체의 약정) 이체에 따른 자금결제등의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이체를 받는 가입자 또는 당해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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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