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의 종류
제31조
제31조(이체의 종류) ①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이체 : 가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것 2. 자동이체 : 가입자와 우편대체관서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별도의 청구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이체하는 것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체는 이를 우편대체계좌와 은행예금계좌 상호간에 할 수 있다.
이체의 종류
제31조(이체의 종류) ①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이체 : 가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것 2. 자동이체 : 가입자와 우편대체관서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별도의 청구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이체하는 것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체는 이를 우편대체계좌와 은행예금계좌 상호간에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31조(이체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