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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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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대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취급관서

제2조

제2조(취급관서)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관서(이하 "우편대체관서"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기재사항의 정정

제4조

제4조(기재사항의 정정)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를 정정할 때에는 그정정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통지

제5조

제5조(통지) 우편대체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입자 또는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및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입자로부터 계좌의 증감사항에 대한 명세의 통지를 요청받은 때 2. 계좌에 관한 가입자의 권리를 양도승인한 때 3. 계좌를 직권폐쇄한 때

정당한 권리자의 확인

제6조

제6조(정당한 권리자의 확인)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의 이용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게 하거나 보증인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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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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