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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장 계좌의 개설 및 변경등

제7조–제13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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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의 종류 및 구분

제7조

제7조(계좌의 종류 및 구분) ①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우편대체 계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계좌 :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이용조건등을 정하여 취급하는 계좌 2. 특별계좌 : 가입자별로 별도의 이용조건등을 정하여 취급하는 계좌 ②일반계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인계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구불예금(이하 "요구불예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에게 가계수표의 발행을 승인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계좌 2. 보통계좌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좌로서 개인 또는 법인에게 개설하는 계좌 ③특별계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익계좌 :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국영기업체 및 비영리법인 기타 공익상 특히 필요하여 승인한 자에게 개설하는 계좌 2. 일반공금계좌 : 세금ㆍ수입금등의 수납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개설하는 계좌 3. 체신공금계좌 : 체신관서의 공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의 장등에게 개설하는 계좌 4. 보관금계좌 : 각종 보관금 및 청약금등을 예치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계좌

계좌의 가입

제8조

제8조(계좌의 가입) ①개인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요구불예금을 가입한 우편대체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거래약정서 2. 삭제 3. 신용정보에 관한 활용동의서 4.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보통계좌ㆍ공익계좌ㆍ일반공금계좌 및 체신공금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우편대체관서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관금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납입청구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좌의 개설

제9조

제9조(계좌의 개설)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가입신청을 받은 우편대체관서는 이를 심사하여 계좌의 개설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우편대체관서가 보통계좌ㆍ공익계좌ㆍ일반공금계좌 및 체신공금계좌를 개설한 때에는 우편대체통장을 가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계좌원부

제10조

제10조(계좌원부) 우정정보관리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계좌의 원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계좌가입자의 모든 거래내용은 요구불예금을 관리하는 원부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계좌내용의 변경신청

제11조

제11조(계좌내용의 변경신청) 가입자는 계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편대체관서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제12조

제12조(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①가입자는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서한 양도승인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우편대체통장(개인계좌인 경우에는 전자종합통장을 말한다. 이하 제13조까지 같다) 2. 삭제 3. 양도인의 수표발행폐지신고서(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이하 "승계"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우편대체통장 2.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승계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승계인의 동의서

계좌의 탈퇴

제13조

제13조(계좌의 탈퇴) 가입자는 계좌를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편대체통장과 탈퇴신청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표를 발행하고 있는 가입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수표용지와 함께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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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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