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13조(계좌의 탈퇴)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13조(계좌의 탈퇴)

계좌의 탈퇴

제13조

제13조(계좌의 탈퇴) 가입자는 계좌를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편대체통장과 탈퇴신청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표를 발행하고 있는 가입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수표용지와 함께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계좌의 개설 및 변경등 →

제2장 계좌의 개설 및 변경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13조(계좌의 탈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