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제12조
제12조(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①가입자는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서한 양도승인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우편대체통장(개인계좌인 경우에는 전자종합통장을 말한다. 이하 제13조까지 같다) 2. 삭제 3. 양도인의 수표발행폐지신고서(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이하 "승계"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우편대체통장 2.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승계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승계인의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