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의 개설
제9조
제9조(계좌의 개설)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가입신청을 받은 우편대체관서는 이를 심사하여 계좌의 개설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우편대체관서가 보통계좌ㆍ공익계좌ㆍ일반공금계좌 및 체신공금계좌를 개설한 때에는 우편대체통장을 가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9조(계좌의 개설)
계좌의 개설
제9조(계좌의 개설)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가입신청을 받은 우편대체관서는 이를 심사하여 계좌의 개설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우편대체관서가 보통계좌ㆍ공익계좌ㆍ일반공금계좌 및 체신공금계좌를 개설한 때에는 우편대체통장을 가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9조(계좌의 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