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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6장 보칙

제44조–제48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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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취급제한의 공고

제44조

제44조(업무취급제한의 공고)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취급제한업무의 범위 2. 취급제한기간 3. 기타 필요한 사항

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제45조

제45조(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취급 우편대체관서 2. 수수료의 면제기간 3. 면제대상자 ②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수료면제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해의 종류 2. 재해지역 3. 계좌가입국 및 계좌번호

특별취급시의 보증인 설정

제46조

제46조(특별취급시의 보증인 설정)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보증인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

제47조

제47조(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 ①우편대체취급에 필요한 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입청구서 및 지급청구서는 계좌가입국의 승인을 얻어 가입자가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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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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