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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47조(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

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

제47조

제47조(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 ①우편대체취급에 필요한 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입청구서 및 지급청구서는 계좌가입국의 승인을 얻어 가입자가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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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47조(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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