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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44조(업무취급제한의 공고)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44조(업무취급제한의 공고)

업무취급제한의 공고

제44조

제44조(업무취급제한의 공고)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취급제한업무의 범위 2. 취급제한기간 3.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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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44조(업무취급제한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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