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취급제한의 공고
제44조
제44조(업무취급제한의 공고)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취급제한업무의 범위 2. 취급제한기간 3. 기타 필요한 사항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44조(업무취급제한의 공고)
업무취급제한의 공고
제44조(업무취급제한의 공고)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취급제한업무의 범위 2. 취급제한기간 3. 기타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44조(업무취급제한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