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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45조(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45조(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제45조

제45조(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취급 우편대체관서 2. 수수료의 면제기간 3. 면제대상자 ②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수료면제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해의 종류 2. 재해지역 3. 계좌가입국 및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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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45조(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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