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급시의 보증인 설정
제46조
제46조(특별취급시의 보증인 설정)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보증인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특별취급시의 보증인 설정
제46조(특별취급시의 보증인 설정)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보증인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46조(특별취급시의 보증인 설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