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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3장 계좌의 이용

제14조–제35조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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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납입

납입의 종류

제14조

제14조(납입의 종류) 납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장납입 : 통장 및 납입청구서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하는 것 2. 무통장납입 : 납입청구서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하는 것

납입의 청구

제15조

제15조(납입의 청구) 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납입청구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계좌가입자가 고지한 납입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으로 납입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다. 1. 계좌번호 2. 가입자명 3. 납입금액 4. 납입일자 5. 기타 필요한 사항

통신문의 기재

제16조

제16조(통신문의 기재) 납입청구서 및 이체청구서에는 통신문을 기재할 수 있다.

수표등에 의한 납입

제17조

제17조(수표등에 의한 납입) ①다음 각호의 수표 및 지급증서(이하 "수표등"이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1. 우편대체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 2. 우편대체증서 3. 우편환증서 4.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발행한 수표 ②제1항에 따라 납입한 금액은 해당 수표등이 결제된 후가 아니면 계좌의 잔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납입의 취소청구

제18조

제18조(납입의 취소청구) ①계좌에 납입한 자가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납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입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당일의 업무가 마감되기전에 취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취소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한 우편대체관서에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좌의 잔액증명청구

제19조

제19조(계좌의 잔액증명청구) 가입자는 계좌의 잔액증명을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제2절 지급

지급의 종류등

제20조

제20조(지급의 종류등) 지급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금지급 :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는 것 2. 증서지급 : 우편대체증서를 발행하는 것 3. 자기앞수표지급 : 우편대체관서가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기앞수표의 발행자는 우편대체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지급의 청구

제21조

제21조(지급의 청구) ①개인계좌가입자가 지급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약정으로 별도의 청구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보통계좌가입자 및 공익계좌가입자는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청구서와 우편대체통장을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대체수표의 발행승인을 얻은 가입자는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정에 의하여 별도의 청구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③일반공금계좌가입자는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정한 날에 지급청구서와 우편대체통장을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하여 별도의 청구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④체신공금계좌가입자는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보관금계좌가입자는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청구서와 보관금계좌에 납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거나 그 계좌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한 서류를 계좌를 개설한 우체국(이하 "계좌가입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계좌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이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약정으로 정한 절차에 의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지급증서의 재발행

제22조

제22조(유효기간이 지난 지급증서의 재발행)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재발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증서의 뒷면에 서명날인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와 별도로 약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②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증서를 재발행받지 아니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행

제23조

제23조(지급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행)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재발행받으려는 자는 재발행신청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지급증서를 포함한다)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가입자가 지급증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우편대체관서에 재발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증서를 재발행받지 아니하고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재발행하거나 지급청구서에 의하여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이전에 발행된 지급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지급증서의 환입

제24조

제24조(지급증서의 환입) 가입자 또는 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증서의 금액을 가입자의 계좌에 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증서에 서명날인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의 연기

제25조

제25조(지급의 연기)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4조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수표등의 지급을 연기한 때에는 그 뒷면에 연기사유와 연기일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지급을 다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급증서의 양도

제26조

제26조(지급증서의 양도)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때에는 지급증서의 앞면에 두 줄의 횡선을 그어 인도한다.

지급증서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제26조의2

제26조의2(지급증서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 이내에 지급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지급증서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는 날이 당해 연도의 상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 10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하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4월 말까지 각각 지급청구 등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는 우편으로 한다.

수표의 지급방법

제27조

제27조(수표의 지급방법) ①법 제14조에 따라 보통계좌ㆍ공익계좌 및 일반공금계좌의 가입자가 지급행위로서 우편대체수표를 발행하려는 때에는 우편대체수표약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체신공금계좌가입자의 경우에는 계좌의 개설과 동시에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보통계좌가입자 가. 우편대체수표 발행에 관한 약정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조사서 바. 신용정보에 관한 활용동의서 2. 공익계좌 및 일반공금계좌 가입자 가. 삭제 나. 삭제 ②제1항에 따라 수표의 발행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통계좌가입자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2. 공익계좌 및 일반공금계좌 가입자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③보통계좌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우편대체수표의 발행승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우편대체수표 발행승인청구일전 3월간의 1일평균 계좌잔액이 300만원 이상일 것 2. 삭제 ④ 삭제 ⑤계좌가입국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우편대체수표를 발행한 자에 대하여는 그 발행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수표의 발행

제28조

제28조(수표의 발행) ①우편대체수표 또는 가계수표는 계좌가입국을 지급국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는 계좌가입국과 다른 우편대체관서 또는 금융기관과의 교환결제에 의하여 지급한다.

수표의 분실 등

제30조

제30조(수표의 분실 등) ①가입자는 수표용지 또는 발행한 수표의 분실ㆍ도난 등의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우편대체관서에 신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1. 사고신고의 철회 등으로 사고의 해소를 확인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과 별도로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한때(공탁금 상당금액에 한한다) 3. 수표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내에 당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아니한 때 4. 당해 수표가 지급제시된 날부터 소의 제기없이 6월이 경과한 때

제3절 이체

이체의 종류

제31조

제31조(이체의 종류) ①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이체 : 가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것 2. 자동이체 : 가입자와 우편대체관서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별도의 청구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이체하는 것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체는 이를 우편대체계좌와 은행예금계좌 상호간에 할 수 있다.

이체의 청구

제32조

제32조(이체의 청구)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이체 또는 자동이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이체청구서 또는 자동이체신청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체의 취소청구

제33조

제33조(이체의 취소청구) ①계좌에 이체한 자가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이체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이체된 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당일의 업무가 마감되기 전에 취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취소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체를 청구한 우편대체관서에 이체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체금의 환입

제34조

제34조(이체금의 환입)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체의 청구가 취소된 때에는 이체된 금액을 이체에 의하여 자금이 인출된 계좌에 환입한다.

이체의 약정

제35조

제35조(이체의 약정) 이체에 따른 자금결제등의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이체를 받는 가입자 또는 당해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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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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