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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19조(계좌의 잔액증명청구)

계좌의 잔액증명청구

제19조

제19조(계좌의 잔액증명청구) 가입자는 계좌의 잔액증명을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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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19조(계좌의 잔액증명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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