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의 잔액증명청구
제19조
제19조(계좌의 잔액증명청구) 가입자는 계좌의 잔액증명을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계좌의 잔액증명청구
제19조(계좌의 잔액증명청구) 가입자는 계좌의 잔액증명을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19조(계좌의 잔액증명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