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의 종류
제14조
제14조(납입의 종류) 납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장납입 : 통장 및 납입청구서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하는 것 2. 무통장납입 : 납입청구서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하는 것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14조(납입의 종류)
납입의 종류
제14조(납입의 종류) 납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장납입 : 통장 및 납입청구서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하는 것 2. 무통장납입 : 납입청구서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하는 것
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14조(납입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