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15조(납입의 청구)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15조(납입의 청구)

납입의 청구

제15조

제15조(납입의 청구) 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납입청구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계좌가입자가 고지한 납입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으로 납입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다. 1. 계좌번호 2. 가입자명 3. 납입금액 4. 납입일자 5. 기타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납입 →

제1절 납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15조(납입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