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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0조(지급의 종류등)

지급의 종류등

제20조

제20조(지급의 종류등) 지급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금지급 :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는 것 2. 증서지급 : 우편대체증서를 발행하는 것 3. 자기앞수표지급 : 우편대체관서가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기앞수표의 발행자는 우편대체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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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0조(지급의 종류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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