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의 종류등
제20조
제20조(지급의 종류등) 지급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금지급 :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는 것 2. 증서지급 : 우편대체증서를 발행하는 것 3. 자기앞수표지급 : 우편대체관서가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기앞수표의 발행자는 우편대체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지급의 종류등
제20조(지급의 종류등) 지급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금지급 :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는 것 2. 증서지급 : 우편대체증서를 발행하는 것 3. 자기앞수표지급 : 우편대체관서가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기앞수표의 발행자는 우편대체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0조(지급의 종류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