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1조(지급의 청구)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1조(지급의 청구)

지급의 청구

제21조

제21조(지급의 청구) ①개인계좌가입자가 지급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약정으로 별도의 청구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보통계좌가입자 및 공익계좌가입자는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청구서와 우편대체통장을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대체수표의 발행승인을 얻은 가입자는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정에 의하여 별도의 청구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③일반공금계좌가입자는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정한 날에 지급청구서와 우편대체통장을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하여 별도의 청구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④체신공금계좌가입자는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보관금계좌가입자는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청구서와 보관금계좌에 납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거나 그 계좌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한 서류를 계좌를 개설한 우체국(이하 "계좌가입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계좌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이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약정으로 정한 절차에 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지급 →

제2절 지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1조(지급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