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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2조(유효기간이 지난 지급증서의 재발행)

유효기간이 지난 지급증서의 재발행

제22조

제22조(유효기간이 지난 지급증서의 재발행)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재발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증서의 뒷면에 서명날인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와 별도로 약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②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증서를 재발행받지 아니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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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2조(유효기간이 지난 지급증서의 재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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